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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줄줄이 法 심판대 오른 조용기 목사 가족 본문

기독교소식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줄줄이 法 심판대 오른 조용기 목사 가족

한 걸음 더 2013. 8. 28. 20:45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줄줄이 法 심판대 오른 조용기 목사 가족


● “아버지는 재벌 총수, 난 계열사 사장” 

● “아버지가 ‘정권 바뀔 때까지 나가서 놀고 먹으라’ 출국 지시” 

● 조 목사 3부자와 부인까지 訟事 얽혀 

● 고발 장로들 “사회개혁 차원 고발…엄중히 심판해달라”

 


“조용기 목사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다. 국민일보와 그 외 다수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표나 주주로 운영했다. 친인척과 신뢰하는 장로 등을 대표, 이사, 감사 등으로 세우며 그들을 통해 해당업체를 현재까지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와 피고인(조희준)은 단순한 부자 관계인 동시에 재벌총수와 계열사 사장에 불과하다.”


‘신동아’가 입수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6월 4일 법정 진술 가운데 일부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6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최후 진술에서 갖가지 사연을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책임”


“조용기 목사의 부름으로 국민일보 운영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2년 동안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사를 세무조사한 뒤 약하게 내린 시정명령을 조용기 목사 지시대로 정리하고 사임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고, 국민일보가 매출을 누락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교비 등으로 조용기 목사가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이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고 횡령 처벌을 받았다. 조 목사와 피고인의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자백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까지 떠안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일본에 장기 체류한 것도 아버지의 지시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해외로 추방됐다. 조 목사는 당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정권 바뀔 때까지 나가서 놀고 먹어라. 한국에서 고생 많았다. 아버지로서 약속한다. 논현동 집과 OO빌딩은 네게 물려주겠다’고 했다. 빌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나를 핫바지로 아느냐, 약속 지킬 테니 나가라’고 했다. 이를 믿고 10년 동안 입을 닫았고, 세상과 가족에 의해 패륜아가 됐어도 참고 살았다.”


조 전 회장의 이 같은 법정 진술이 나온 지 며칠 만에 검찰은 조용기 목사를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의 책임’을 주장한 아들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조 목사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에 부자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용기-조희준 부자가 공모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돼 있다.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이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주당 8만6984원, 총 217억4600만 원에 순복음교회가 매수하게 함으로써 공정가액인 주당 2만4032원과의 차액인 157억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주식 거래에 교회 당회장이던 조 목사와 조희준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이 소를 제기한 이유다.


지난해 12월 4일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조용기 목사는) 교회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 등을 고발한 장로들은 올해 초 검찰총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규모와 몰상식적인 방식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회개혁 차원에서 고발했다”며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다.


일가 덮친 ‘訟事 쓰나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줄줄이 法 심판대 오른 조용기 목사 가족


조용기 목사 가족에게 6월은 ‘고난의 달’이었다. 장남 조희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차남 민제 씨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목사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조 목사 일가를 덮친 ‘송사 쓰나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은 이미 선고된 항소심 판결과 별도로 조 목사가 기소된 사건에 연루돼 있어 추가 송사가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역시 교회로부터 대학이 지원받은 기금을 전용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 3부자(父子)에 이어 부인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3남 승제 씨는 가족 중 유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2003년부터 맡아오던 CCMM빌딩 12층 서울클럽 대표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등록 교인수가 8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다. 목사와 전도사 등 사역자 수가 400여 명에 달하고, 장로급 인사는 1200여 명이나 된다. 교인이 내는 헌금과 교회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금 등으로 이 교회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출처: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3/07/22/201307220500043/201307220500043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