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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 허위보도, 신천지, 이단감별사와 종교언론의 허위보도에 승소 본문

기독교소식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 허위보도, 신천지, 이단감별사와 종교언론의 허위보도에 승소

한 걸음 더 2014. 5. 12. 20:49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 허위보도, 신천지, 이단감별사와 종교언론의 허위보도에 승소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 허위보도, 신천지, 이단감별사와 종교언론의 허위보도에 승소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 허위보도, 신천지, 이단감별사와 종교언론의 허위보도에 승소

 

 

출처:http://www.cinpnews.kr/sub_read.html?uid=14333

 

 

판결문은 ‘다른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을 삼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다른 교회를 원고의 지배 아래 두는 등으로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증거나 사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교회문화사 보도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교회문화사의)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 22일 기사에서 밝힌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찬탈하려 하거나 산옮기기를 하려 한다’는 내용 모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립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없을 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은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란 정정보도를 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교회와 신앙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할 것을 명했다. 또한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 22일자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바 있다. 이 기사는 당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장), 박형택 소장(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전국 신천지대책협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출처: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125

 

이 일을 통해 요8:44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하는 행동,,,

세상 법원에서도 신천지가 아무 문제 없고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젠 언론이 먼저 거짓을 피하고

진실만을 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인터넷방송 진리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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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로알자 신천지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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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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